1.1 목적
본 ‘윤리경영 실천지침’(이하 ‘지침’)은 삼양그룹의 모든 임직원(이하
‘임직원’)이 윤리경영 원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객, 주주, 협력업체, 임직원, 국가와 사회를 포함하여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규정 준수의무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원칙 및 실천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함으로써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1.4 위반사항의 제보
1.5 별도 규정의 제정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6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2.1 목적
2.2 고객 보호 및 알 권리 존중
3.1 주주의 권리 존중
3.2 회계의 투명성 및 기업정보의 공개
4.1 협력업체 선정 및 거래의 공정성
4.2 비윤리적 행위 금지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음의 금품수수, 접대/향응수수, 퇴직 후
고용 취업 알선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구분 | 행동원칙 |
---|---|
금품수수 (경조금 등 현금, 물품 등) |
|
금전거래, 공동투자 등 | 금지 |
경조사 통지 ( 승진·전보 포함) |
금지 |
출장지원 등 업무관련 편의제공 수수 (교통, 숙박 등) |
금지 (단, 불가피하게 편의를 제공받았을 경우, 정당한 대가 지불) |
구분 | 행동원칙 |
---|---|
식사 | 비용 본인 부담 |
불건전업소 | 금지 |
사행성 오락 | 금지 |
골프 | 금지 (단,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그룹장이 사전 승인한 경우는 제외) |
5.1 부정청탁 및 금품제공이 금지되는 대상기관
5.2 공정한 업무 수행
5.3 금품제공의 금지
구분 | 행동원칙 |
---|---|
식사 | 1회 1인당 3만원 초과 금지 (1회: 1차, 2차 등 합산. 식사, 음료, 음주, 다과 등 합산) |
선물 | 1회 5만원 초과 금지 (선물과 식사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합산하여 5만원 초과 금지) |
경조사 | 1회 10만원 초과 금지 (부조금과 선물·식사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 초과 금지) |
6.1 임직원의 자세
6.2 공정한 업무 수행
6.3 회사 재산의 보호
6.4 건전하고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
7.1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7.2 공정한 경쟁
7.3 환경보호 및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