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Pri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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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제63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4년 3월 21일(금) 오전 10시30분 2.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33길 31 (연지동) (주)삼양홀딩스 1층 강당 3. 회의 목적사항 1) 보고 사항 : ①감사 보고, ②영업 보고, ③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 의결 안건 ① 제1호 의안 : 제63기(2013.1.1~201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 이익배당 예정내용(1주당 배당금) : 보통주 1,250원, 우선주 1,300원 ②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2명) ※ 사내이사후보자 내역
③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④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을 당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 지점,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참석주주님들을 위한 기념품은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31(연지동) 주 식 회 사 삼 양 홀 딩 스 대 표 이 사 회 장 김 윤 [직인생략] 첨부파일 63기 주주총회 소집공고.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