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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Print
작성자
관리자 |
조회
17146 |
작성일
2014.03.06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제63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4년 3월 21일(금) 오전 10시30분

2.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33길 31 (연지동) (주)삼양홀딩스 1층 강당

3. 회의 목적사항

1) 보고 사항 : ①감사 보고, ②영업 보고, ③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 의결 안건

      ① 제1호 의안 : 제63기(2013.1.1~201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 예정내용(1주당 배당금) : 보통주 1,250원, 우선주 1,300원

      ②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2명)

※ 사내이사후보자 내역

성명

주요약력

추천인

최대주주
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관계

김  윤
(사내이사)

1953년 출생

고려대 경영학과 졸

미국 몬테레이 국제대학원 석사

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현 삼양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이사회

특수관계인

없음

김  량
(사내이사)

1955년 출생

고려대 경제학과 졸

경방유통 대표이사 사장

현 삼양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이사회

특수관계인

없음

      ③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④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을 당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 지점,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참석주주님들을 위한 기념품은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31(연지동)

주  식  회  사            삼  양  홀  딩  스

                                               대  표  이  사    회  장       김          윤 [직인생략]

첨부파일 63기 주주총회 소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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