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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Print
작성자
관리자 |
조회
20622 |
작성일
2015.03.12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제64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5년 3월 27일(금) 오전 10시30분

 

2.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33길 31 (연지동) (주)삼양홀딩스 1층 강당

 

3. 회의 목적사항

 

1) 보고 사항 :

 ①감사 보고

 ②영업 보고

 

2) 의결 안건

① 제1호 의안 : 제64기(2014.1.1~201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 예정내용(1주당 배당금) : 보통주 1,500원, 우선주 1,550원

 ②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현    행

변   경 (안)

비   고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35)

36. 전기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35)

36.  공작기계, 산업기계, 기계부품 제조 및 판매업

37. 환경오염방지시설, 용수시설, 에너지관련설비의 설계, 시공 제조 및 판매업

38.  건설,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서비스업, 환경측정 및 평가업

39.  전기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사업목적

추가

<부칙>

이 정관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 사내이사후보자 내역

성명

주요약력

추천인

최대주주

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관계

김원

(사내이사)

1958년 출생

연세대 이공대학 화학과 졸업

미국 유타대 재료공학/산업공학 석사

현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현 삼양홀딩스 부회장

이사회

본인

없음

      ④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⑤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을 당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 지점,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는 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참석주주님들을 위한 기념품은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31 (연지동)

주  식  회  사                   삼 양 홀 딩 스

대표이사 회 장       김        윤 [ 직인생략]

 

 

첨부파일 삼양홀딩스 주주총회소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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