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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Print
작성자
관리자 |
조회
2702 |
작성일
2018.03.08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제67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8년 3월 23일(금) 오전 10시30분

 

2.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33길 31 (연지동) (주)삼양홀딩스 1층 강당

 

3. 회의 목적사항
1) 보고 사항
 ①감사 보고
 ②영업 보고

2) 의결 안건
① 제1호 의안 : 제67기(2017.1.1~2017.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 예정내용(1주당 배당금) : 보통주 2,000원, 우선주 2,050원

 

②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현 행

변 경 (안)

비 고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9.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9.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건설업, 주택공급 및 건설사업관리

사업목적
추가

부 칙
이 정관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 사내이사후보자 내역


성 명

주요약력

추천인

최대주주
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관계

윤재엽
(사내이사)

1954년 출생
경희대 경제학과 졸업
연세대 경영대학원 석사
(현)삼양홀딩스 부사장

이사회

없음

없음

 

④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⑤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을 당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 지점,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는 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1)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2) 대리인을 통한 간접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참석주주님들을 위한 기념품은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31 (연지동)
 주   식   회   사          삼 양 홀 딩 스
 대표이사  회 장       김  윤 [직인생략]

 

첨부파일 소집통지서(67기정기주주총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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