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제68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9년 3월 22일(금) 오전 10시30분
2.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33길 31 (연지동) (주)삼양홀딩스 1층 강당
3. 회의 목적사항
1) 보고 사항
① 감사 보고
② 영업 보고
③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의결 안건
① 제1호 의안 : 제68기(2018.1.1~2018.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 예정내용(1주당 배당금) : 보통주 2,000원, 우선주 2,050원
②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별첨)
③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3명)
※ 사외이사후보자 내역
성명 |
주요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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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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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와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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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의
거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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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희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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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출생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인디애나 대학교대학원 석ㆍ박사
(현)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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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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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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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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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성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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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출생
서울대 화학공학과 학사
KAIST 화학공학과 석ㆍ박사
(현)성균관대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교수
(현)삼양홀딩스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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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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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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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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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모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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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출생
조지워싱턴대학교 통계학 학사
뉴욕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현)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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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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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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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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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3명)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내역
성명 |
주요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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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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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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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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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출생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인디애나 대학교대학원 석ㆍ박사
(현)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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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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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인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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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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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출생
서울대 화학공학과 학사
KAIST 화학공학과 석ㆍ박사
(현)성균관대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교수
(현)삼양홀딩스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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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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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인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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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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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출생
조지워싱턴대학교 통계학 학사
뉴욕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현)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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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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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인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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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⑥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을 당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 지점,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도록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미래에셋대우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v.miraeassetdaewoo.co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19년 3월 12일 ~ 2019년 3월 21일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범용(개인), 범용(법인), 전용(증권)에 한함, 일반 은행용 공인인증서 불가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1)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2) 대리인을 통한 간접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참석주주님들을 위한 기념품은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31 (연지동)
주 식 회 사 삼 양 홀 딩 스
대표이사 사 장 윤 재 엽 [직인생략]
(별첨) 정관 변경의 건
현 행 |
변 경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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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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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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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명의개서대리인)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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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명의개서대리인)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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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0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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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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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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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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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 제11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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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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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사, 이사회, 감사
제27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②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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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제27조 (이사의 수)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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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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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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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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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이사의 임기)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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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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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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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이사의 직무)
② 대표이사 회장은 회사 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행사하며 이사회에서 의장으로 선임된 회장이 이사회를 주재한다.
③ 대표이사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표이사 사장은 사무를 총할하고 부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상무보는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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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이사의 직무)
② 대표이사는 회사 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 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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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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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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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 (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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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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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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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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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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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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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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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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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이사회의 의사록)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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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조 (이사회의 의사록)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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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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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 (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5조, 제 36조 및 제 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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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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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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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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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조의 10 제 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⑦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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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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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3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 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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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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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4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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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ㆍ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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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ㆍ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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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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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이 정관은 제6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및 제15조 개정내용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019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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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소집통지서(68기정기주주총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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