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Pr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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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2021년 02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삼양홀딩스와 ㈜삼양바이오팜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1년 2월 11일부터 2021년 2월 1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01월 2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31 주식회사 삼양홀딩스 대표이사 윤 재 엽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지성규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