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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공고 Print
작성자
관리자 |
조회
4249 |
작성일
2021.02.10

소규모합병 공고

 

주식회사 삼양홀딩스는 2021년 01월 27일 주식회사 삼양바이오팜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삼양홀딩스가 주식회사 삼양바이오팜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주식회사 삼양바이오팜은 해산함.

 

2. 합병비율 : (주)삼양홀딩스 : (주)삼양바이오팜 = 1 : 0.0000000

※ 존속회사인 (주)삼양홀딩스는 소멸회사인 (주)삼양바이오팜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 : 0.0000000으로 산출함.

 

3.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1) 상호 : 주식회사 삼양바이오팜

(2)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31 (연지동)

 

4. 합병기일 : 2021년 04월 01일

 

5. 주식회사 삼양홀딩스는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주식회사 삼양바이오팜과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1) 행사절차 : 2021년 02월 10일(합병 반대표시 주주 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제출함.

(2) 기간 : 2021년 02월 10일 ~ 2021년 02월 24일

(3) 행사방법 및 주소

- 2021년 02월 24일까지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거래 증권사 또는 주식회사 삼양홀딩스 재무기획팀에 제출(단, 구체적인 제출 기한에 관해서는 거래증권사에 문의 요망)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31 주식회사 삼양홀딩스 재무기획팀(연락처 : 02-740-7254)

(4)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5)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거나,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삼양사 대표이사 귀하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2021년    2월    일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2021년 02월 1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31

주 식 회 사 삼 양 홀 딩 스

대 표 이 사   윤 재 엽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지성규 (직인생략)

첨부파일 소규모합병 공고문(210210).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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