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 Pr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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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 당사와 주식회사 삼양이엠에스와의 소규모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2010년 7월 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에 의한 반대의사표시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0년 7월 2일부터 2010년 7월 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263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