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Pr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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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주확정일 : 2014년 9월 11일(목)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4년 9월 12일(금) ~ 2014년 9월 19일(금)
2014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31 주식회사 삼양홀딩스 대표이사 김 윤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김종준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