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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공고 Print
작성자
관리자 |
조회
21842 |
작성일
2014.09.11

주식회사 삼양홀딩스는 2014년 08월 28일 주식회사 삼양엔텍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삼양홀딩스가 주식회사 삼양엔텍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주식회사 삼양엔텍은 해산함.

 

2. 합병비율 : 주식회사 삼양홀딩스 : 주식회사 삼양엔텍 = 1 : 0.3187374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삼양홀딩스와 삼양엔텍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4년08월 21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4년08월28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2014년08월20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함에 따라 합병기일 현재 주식회사 삼양엔텍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는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0.3187374주의 비율로 주식회사 삼양홀딩스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배정하여 교부함.

 

 3.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1) 상호 : 주식회사 삼양엔텍

(2) 본점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8 (소사본동)

 

 4. 합병기일 : 2014년 12월 01일

 

 5. 주식회사 삼양홀딩스는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주식회사 삼양엔텍과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1) 행사절차 : 2014년 09월 11일(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제출함.

(2) 기간 : 2014년 09월 11일 ~ 2014년 09월 25일

(3)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4년 09월 25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31(연지동) 주식회사 삼양홀딩스 재무기획팀에 제출 (연락처 : 02-740-7242)

2) 실질주주 : 2014년 09월 22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함.

※ 실질주주의 경우 거래 증권회사에 따라 증권회사를 통한 반대의사표시 행사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사오니 반드시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람.

 

(4)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5)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안내 테이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삼양홀딩스 대표이사 귀하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2014년  09 월    일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2014년 09월 1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31(연지동)

 

주 식 회 사   삼양홀딩스

 

대 표 이 사   김   윤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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