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Print |
---|
|
㈜삼양홀딩스는 상법 제527조의 3에 따라 2014년 10월 27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합병의 내용은 합병회사인 ㈜삼양홀딩스가 피합병회사인 ㈜삼양엔텍을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삼양홀딩스는 합병기일 현재 ㈜삼양엔텍의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삼양엔텍은 소멸합니다.
합병기일은 2014년 12월 1일이며, 합병비율은 ㈜삼양홀딩스 : ㈜삼양엔텍 = 1 : 0.3187374입니다. ㈜삼양홀딩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기일 현재 ㈜삼양엔텍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는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0.3187374주의 비율로 ㈜ 삼양홀딩스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배정하여 교부합니다.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채권자 이의제출 관련 사항 - 이의제출대상채권자: ㈜삼양홀딩스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 - 이의제출 기간: 2014년 10월 28일 ~ 2014년 11월 28일 - 이의제출 장소: 서울 종로구 종로33길 31 ㈜삼양홀딩스 재무기획팀
2014년 10월 28일
서울 종로구 종로33길 31 주 식 회 사 삼 양 홀 딩 스 대 표 이 사 김 윤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