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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를 위한 공고문 Print
작성자
관리자 |
조회
3746 |
작성일
2019.07.08

2019. 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16)부터 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 조치 사항

 

 - 2019. 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라며,
 - 2019. 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9. 8.22~9.11일 까지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 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회사 방문 기일(2019. 8.21일) 및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고,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서류는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당사(발행인)은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9년 7월 8일

 

 주   식   회   사            삼 양 홀 딩 스
 대표이사  사 장      윤 재 엽 [직인생략]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 서류

 

구 분

신청인

필요 서류

개 인

본  인

  1.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

  2. 신분증

  3. 주권 실물

대리인

  1.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

   - 청구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위임장 (본인 인감 날인)

  2. 본인 신분증 사본

   - 1차 복사본만 가능 (팩스본, 스캔본, 재복사본 불가)

  3. 대리인 신분증

  4. 본인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주권 실물

법 인

대표자

  1.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

   - 청구인 (법인 인감 날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표자 신분증

  4.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표시

  6. 주권 실물

대리인

  1.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

   - 청구인, 위임장 (법인 인감 날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표자 신분증

  4.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표시

  6. 주권 실물

 

첨부파일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를 위한 공고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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