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제69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0년 3월 27일(금) 오전 10시30분
2.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33길 31 (연지동) (주)삼양홀딩스 1층 강당
3. 회의 목적사항
1) 보고 사항
①감사 보고
②영업 보고
③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④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2) 의결 안건
① 제1호 의안 : 제69기(2019.1.1~2019.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 예정내용(1주당 배당금) : 보통주 2,000원, 우선주 2,050원
②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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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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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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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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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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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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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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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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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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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후보자 성명 |
주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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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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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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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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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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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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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홀딩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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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02 ~ 현재
2014. 02 ~ 현재
2011. 1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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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한일경제협회 회장
삼양홀딩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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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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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후보자 성명 |
체납사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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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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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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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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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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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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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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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을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지점,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도록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미래에셋대우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v.miraeassetdaewoo.com」
QR코드 :
나. 전자투표 행사 / 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0년 3월 17일 ~ 2020년 3월 26일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행사방법: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본인확인 수단의 종류 : 휴대폰 인증,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하나은행 증권대행부(02-368-5800)로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 하시기 바랍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1)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2) 대리인을 통한 간접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참석주주님들을 위한 기념품은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31 (연지동)
주 식 회 사 삼 양 홀 딩 스
대표이사 회 장 윤 재 엽 [직인생략]
첨부파일
소집통지서(69기정기주주총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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