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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상법 527조의 3에 따라 ㈜삼양홀딩스는 2021년 2월 25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존속회사를 ㈜삼양홀딩스로 하고 소멸회사를 ㈜삼양바이오팜으로 하는 소규모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합병기일은 2021년 04월 01일이며, 합병비율은 ㈜삼양홀딩스 : ㈜삼양바이오팜 = 1 : 0.0000000입니다.
※ 존속회사인 ㈜삼양홀딩스는 소멸회사인 ㈜삼양바이오팜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 : 0.0000000으로 산출함.
본건 합병에 따라 ㈜삼양홀딩스는 ㈜삼양바이오팜의 모든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삼양바이오팜은 소멸하는 바, 상법 제 527조의 5 규정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채권자 이의제출 관련 사항 -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공고일 현재 ㈜삼양홀딩스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 - 이의제출 기간 : 2021년 02월 26일 ~ 2021년 03월 31일 - 이의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31 ㈜삼양홀딩스 재무기획팀
2021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31 주식회사 삼양홀딩스 대표이사 윤 재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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