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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Print
작성자
관리자 |
조회
4577 |
작성일
2021.03.11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제70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1년 3월 26일(금) 오전 10시30분

 

2.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33길 31 (연지동) (주)삼양홀딩스 1층 강당

 

3. 회의 목적사항
1) 보고 사항
① 감사 보고
② 영업 보고
③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의결 안건
① 제1호 의안 : 제70기(2020.1.1~2020.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 예정내용(1주당 배당금) : 보통주 2,250원, 우선주 2,300원
②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별첨)

③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2명)
3-1호 : 사내이사 후보자 윤재엽
3-2호 : 사내이사 후보자 엄태웅
※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회이사 후보자 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와의관계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윤재엽

1954-08-11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엄태웅

1960-12-10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 후보자의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 내역

기간

내용

윤재엽 삼양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2011 ~ 2016
2016 ~ 2018
2018 ~ 2019
2019 ~ 현재
삼양홀딩스 운영그룹장 부사장
삼양홀딩스 MSC장 부사장
삼양홀딩스 Staff그룹장 사장
삼양홀딩스 대표이사 겸 Staff그룹장 사장
없음
엄태웅 삼양바이오팜
대표이사 사장
2011 ~ 2014
2014 ~ 2018
2018 ~ 현재
삼양홀딩스 전략기획실장
삼양바이오팜 대표이사 부사장
삼양바이오팜 대표이사 사장
없음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후보자 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윤재엽 없음
엄태웅 없음

④ 제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1명)

※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준영

1961-06-29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분리선출

없음

이사회

 

※ 후보자의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 내역

기간

내용

이준영 대학교 교수 1979 ~ 1985
1987 ~ 1992
2007 ~ 2009
2017 ~ 2020
2021 ~ 현재
2021 ~ 현재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
University of Massachusetts-Lowell 박사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부학장
성균관대학교 공대학장
한국고분자학회장
성균관대학교 기획조정처장
없음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후보자 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준영 없음

⑤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을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지점,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도록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미래에셋대우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v.miraeassetdaewoo.com
QR코드 : 
나. 전자투표 행사 / 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1년 3월 16일 ~ 2021년 3월 25일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행사방법: 시스템에 공동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본인확인 수단의 종류 : 휴대폰 인증(pass), 공동인증서(舊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舊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하나은행 증권대행부(02-368-5800)로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 하시기 바랍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1)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2) 대리인을 통한 간접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주주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참석주주님들을 위한 기념품은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31 (연지동)
 주   식   회   사            삼 양 홀 딩 스
 대표이사  사 장      윤 재 엽 [직인생략]

 

 

 

 

(별첨) 정관 변경의 건

현 행

변 경 (안)

제2조 (목적)

1 ~ 38
39. 전기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제2조 (목적)
1~38 (좌동)
39. 다음 물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각종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공약품, 농예약품, 동물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의료용구, 의료기기, 식품,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원료의약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40.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소분업
41. 의약품, 의료용구 및 원료의약품 가공수탁, 제조시설 및 기구 임대업
42. 국내외의 다른 단체(기관)로부터 기술연구 등 용역수탁
43. 온실가스 배출권 매매 및 관련 사업
44. 개발한 신기술 및 제품의 사용권 대여 및 양도업
45. 전기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38조의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③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8조의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③ 좌동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신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신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단,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주식수의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⑧ <좌동>

 

⑦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좌동>

 

 

 

<신설>

 

 

부   칙

① 이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 3월 26일

첨부파일 소집통지서(70기 정기주주총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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