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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 Print
작성자
관리자 |
조회
6345 |
작성일
2011.08.11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1. 주주확정일: 2011년 8월 26일(금)
  2. 명의개서정지기간:2011년 8월 27일(토)~ 2011년 8월 31일(수)

 

2011년8월1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263
주 식 회 사 삼 양 사
대표이사 회장 김 윤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김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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