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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 공고 Print
작성자
관리자 |
조회
7917 |
작성일
2011.09.26

㈜삼양사는 2011년9월2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3의 규정에 의거 회사 분할을 결의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해당 기간 내에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다 음 -


 

1. 구주권 제출 관련 사항 (1) 대상주권: ㈜삼양사 기명식 보통주 및 우선주 (2) 구주권제출기간: 2011년9월27일~2011년10월27일 (3) 매매거래 정지기간: 2011년10월26일~2011년12월4일(예정) (4) 신주권교부(예정)일: 2011년12월2일 (5) 구주권 제출장소 ①명부주주: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②실질주주: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예탁된 주식은 구주권 제출과 신주권 교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구주권 제출시 반드시 신고된 인감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일정은 관련 법규 내용의 변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회사내부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고사항 (1) 분할기일: 2011년11월1일 (2) 분할비율: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기명식 보통주식 및 기명식 우선주식 1주당 분할되는 회사의 동종주식 0.5745798주와 인적분할신설회사의 동종주식 0.4254202주를 교부함.

 

 

2011년9월2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263
주 식 회 사 삼 양 사
대표이사 회 장 김 윤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김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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