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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한 공고 Print
작성자
관리자 |
조회
7706 |
작성일
2011.11.03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한 공고

 

주식회사 삼양홀딩스(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삼양사)는 2011. 9. 22. 임시주주총회에서 본 회사 재산중 식품, 화학 및 사료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서울 종로구 연지동 263 ‘주식회사 삼양사’를, 본 회사 재산중 의약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서울 종로구 연지동 263 ‘주식회사 삼양바이오팜’을 각 설립하고 본 회사는 존속하며, 각 회사가 분할전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지기로 하고, 본 회사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 자본감자를 하기로 하는 분할계획을 승인받고,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공고 등 절차를 밟아 분할절차를 완료하였는 바 상법 제530조의 11 및 준용하는 상법 제5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 및 본 공고로써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기로 하였기에 이에 공고함.

 

2011. 11. 03

 

주식회사 삼양홀딩스(변경전 주식회사 삼양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263

대표이사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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