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 Pr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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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2012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263 주 식 회 사 삼양홀딩스 대표이사 회 장 김 윤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김종준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