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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Print
작성자
관리자 |
조회
11623 |
작성일
2013.01.23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삼양홀딩스는 상법 제530조의3에 의거 2013년 1월 22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회사(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를 ㈜삼양홀딩스로 하고 분할되는 회사를 ㈜삼양제넥스로 하는 분할합병계약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의거 ㈜삼양제넥스가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그 분할된 투자사업부문을 ㈜삼양홀딩스가 흡수합병함으로써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삼양제넥스는 분할되지 않은 사업부문만으로 존속하게 됩니다.

 

상법 제530조의9 제3항 및 제2항 후단에 의거 ㈜삼양홀딩스는 ㈜삼양제넥스의 채무 중에서 본건 분할합병으로 인해 ㈜삼양홀딩스에게 이전되는 투자사업부문 관련 채무(책임을 포함함)만을 부담하며, 존속회사인 ㈜삼양제넥스도 ㈜삼양홀딩스로 이전되지 않는 채무만을 부담합니다. 분할합병기일은 2013년 3월 1일이며, 분할합병비율은 ㈜삼양홀딩스 : ㈜삼양제넥스 = 1 : 0.3035135입니다. 참고로 분할합병비율은 분할비율(0.3617012)과 합병비율(0.8391277)을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소수점 이하 7째 자리까지 표기)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및 제527조의5에 의거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채권자 이의제출 관련 사항

-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공고일(2013.01.23) 현재 ㈜삼양홀딩스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

- 이의제출 기간 : 2013년 1월 23일 ~ 2013년 2월 25일

- 이의제출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263 ㈜삼양홀딩스 재무팀

 

 

2013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263번지

주 식 회 사 삼 양 홀 딩 스

대표이사 회 장 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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